정비사업조합은 도정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조합원의 신상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또다른 법적 근거로 동 법 제81조제1항에서 규정된 관련문서에 대하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등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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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81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동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등소유자의 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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