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정관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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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일부회원(시,도 조합)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회원자격 기준을 현행 시,도 조합에서 조합원으로 변경하여 총회 구성을 조합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 총회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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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4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조합별로 각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시,도단위의 조합을 설
립할 수 있으며,

○ 귀 조합연합회를 포함한 각 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 제68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각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각 업종별 조합이 구성원(회원)되어 설립된 단체로서 이를 조합연합회
라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연합회의 회원은 각 시,도조합이므로 총회의 구성원은 당연히 회원인 각 시,도조합이므로 총
회 구성원을 조합원수에 비례하는 대의원제로 정관변경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맞지 아니하여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9조 (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감독등)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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