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의 설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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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설립시 타 매매조합원이 새로 설립되는 조합의 창립총회 발기인으로 참여와 창립총회
시 소수의 발기인만 참여한 경우에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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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등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1/5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3항)

○ 따라서 관할 시,도 내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조합원으로 다른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이어야 하며,
창립총회시 소수의 발기인만 참석하여 정관을 작성하였다면 발기인의 의사가 정관에 반영 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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