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고시 제2010-633호] 별표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제2항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선출일이란 추진위원회 다음 중 어느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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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제1호(거주요건) 및 제2호(소유요건)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면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리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피선출일이라 함은 위원장 등이 선출되는 날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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