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측보행 관련 바람직한 통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자와 보행자 : 보행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우측으로 통행
차량과 보행자 :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대면통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인도 우측통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
횡단보도에서는 우측통행
□ 보도
ㅇ 원칙1 : 보행밀도가 높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우측통행
ㅇ 원칙2 : 보행자간 상충 발생시 우측회피
□ 횡단보도
ㅇ 원칙1 : 접근차량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우측통행
ㅇ 원칙2 : 보행자간 상충 발생시 우측회피
□ 보도 차도 비분리도로
ㅇ 원칙1 : 차량을 마주보며 길 가장자리로 통행
ㅇ 원칙2 : 보행자 간 상충발생시 우측회피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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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