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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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군 소재 축사를 매매로 인수할 계획입니다.
취득예정인 A씨 소유의 축사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분(전액 자부담으로 추진)에 대해서는 1차로 보조금을 수령할 예정이라 합니다.

본인이 A씨 소유농장을 인수할 경우 A씨 앞으로 확정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확정액을 승계받을수있는 지 여부?

승계가 가능하다면 A모씨가 1차사업을 정산하고, 본인이 추진한 사업분에 대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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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 하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승계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서 내용에 보면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승계와 관련하여 보조금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 044-201-2335)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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