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서 사업계획서 자금계획표에 포함된 조합장 정보비를 이사, 대의원 회의를 거쳐 급여와 상여금 항목으로 변경․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인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또한 사업계획에 조합장은 비상근으로 급여나 상여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근으로 변경하고 급여와 상여금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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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토지구획정리법 제14조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계획변경 등 인가신청서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나,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변경인가 대상 및 위법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에 정한 “공사비 또는 체비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계획 및 정관의 변경”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조합원의 수가 100인이상인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설치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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