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교통특구 지정 등은 법령에 따라 해당구역에 대한 관리권이 구에 있지 않거나 내용이 세분화되어 조례제정이 어려운 것 아닌지
ㅇ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통한 교통안전관련 종합계획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은 곤란하다고 보는데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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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례제정) 「교통안전법」 등 관련법에서 구청장 등에게 교통특구 지정 등에 대한 조례 지정 등을 위임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며, 교통안전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 적정한지 여부는「지방자치법」또는 구청을 관리하는 기관(광역시·도, 행안부 등)
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ㅇ (종합계획) 지역의 교통안전관련 종합계획은 시·도의 경우는 「교통안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하게, 시장·군수·구청의 경우는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하게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청에서 교통안전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상위계획인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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