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를 유학 해외이민 등으로 말소등록하고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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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국외반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예정증명서, 수출면장, 기타 국외반출사실을 증명하할 수 있는 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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