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함양군으로 주민등록법에 의거 전입신고한 후 여러 사정으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말소등록(멸실말소)관할관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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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동차등록령 부칙(2006.12.21) 제2항의 규정에는 등록번호판의 관할기호표시가 있는 자동차가 최초로 다른 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소지를 변경(서울→함양)하였으
나, 여러 사정으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 부칙에 따라 서울시 관할 등록관청에 멸실 말소등록신청을
하여 할 것입니다.

▶ 다만,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귀 군(함양군)에서 멸실말소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생활과-5347.2010.10.07)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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