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신고할 경우 시.군.구청으로부터 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따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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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