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서 제작, 등록 사용된 덤프트럭을 수출말소하고 수출후 재반입(수입) 된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동일형식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절차에 의하여야 승인을 받아야 하며, 
2. 수입한 건설기계 수입자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형식승인(형식신고, 동일형식수입신고서 포함)받은 후 소유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양도받은 소유자는 지자체에 신규등록 및 신규등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의 절차는 운행중이던 덤프트럭이 수출후 재반입된 경우에는 운행차기준을 적용 인증이 생략될 수도 있을 것인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 의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032- 560-76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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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建設機械型式의 승인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