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세하락 손해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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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의 후미추돌로 뒷부분에 트렁크 하드탑이다 보니 뚜껑이 열리는 모든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견적도 만만치 않지만 국내에는 많이 수입돼있는차량이 아닌 희소차량이다보니
수리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돼었습니다.
문제는 이차량을 제가 무사고차량에 키로수도 적은 차량으로 타 차량보다 더 많은돈을 주고 구한건데
화물공제측에서는 감가상가비를 지불을 못해주겠다고하는데 지급을 받을수없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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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공제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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