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수집.운반업 등록차량으로 어떤게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28조제6항 관련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보면 고체상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압롤트럭, 컨테이너트럭 또는 덤프트럭 3대이상(정재능력합계 13.5톤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차량종류 중에 압롤트럭은 꼭 갖춰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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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폐기물종류․성상에 따라 암롤트럭 또는 컨테이너트럭 또는 덤프트럭 가운데 3대 이상(적재능력합계 13.5톤 이상)을 갖추면 되고,, 반드시 암롤트럭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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