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장부지 내에는 건설기계주기장 설치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판단 처리할 사항으로, 당해 공장부지 내에는 주기장설치는 곤란 할 것인바,
 공장등록변경 등을 통하여 공장부지 면적에서 제외시킨 후에 주기장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에는 생산된 레미콘을 소비자에 운송하는 것이 레미콘 제조공정의 일환으로 보아 당해 레미콘제조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기장 확보에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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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