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시험을 했는데 레미콘 공장점검을 또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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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제7조 (자재공급원 정기점검)에 의거 수요자는 반기별 1회이상 레미콘 공장점검표에 의거 레미콘공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는 발주자에게 매 반기별(7월,익년1월)로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2-2125-27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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