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기억
가입
나눔팁
모든 활동
질문
이슈!
답변 없음
태그
카테고리
유저
질문하기
질문하기
건설기계 교육 및 연구 목적 등록말소
0
투표
문의
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건설기계를 교육, 연구 목적으로 등록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건설기계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답변
0
투표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건설기계를 교육,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07.4.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개정('07.8.17)으로 등록말소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등록의 말소)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련 질문
수출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이행여부
압류, 저당건설기계의 등록말소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건설기계 멸실말소에 대하여
건설기계 주기장 확보면적에 대한 주기대수 산정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