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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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전까지 등록을 말소(수출말소)한 후에 수출하여야 하며,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해체하여 부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령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등록의 말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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