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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시행기간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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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할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 정해집니다.
2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은 어디까지(종료)를 말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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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기간은 공사를 완료하는 때로 판단되오나,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해당 시장․ 군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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