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시행기간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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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할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 정해집니다.

2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은 어디까지(종료)를 말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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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기간은 공사를 완료하는 때로 판단되오나,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해당 시장․ 군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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