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00동지역에 재개발로 인해 이주를 하게되었는데 이주시 24평형 아파트를 구입하게되었습니다.재개발지역에서는 원래 빌라를 가지고 있어서 분양권을 신청하게 되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이주하게 된지 4년이 가까워오는데 내년3월경에는 재개발신축아파트로 입주하게되엇습니다.그래서 세금 문의를 할까합니다.

1.현재는 1가구 2주택인데 양도중과세를 피하려면 꼭 재개발신축아파트로 입주해야만 하는지요? 내년부터2년을 실거주해야하는지 안그렇면 전세를 놓고 2년이상 소유만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애들학교문제로 내년에 입주하기가 사실 어렵게 되엇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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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2012.3. 00.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이 00세무서 0000과로 배정되어 답변드립니다.

 

-재개발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 요

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가) 주택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나)주택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취학,근무상형편,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학등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제 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다)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차후에도 애로사항이 있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콜센터 :126번

*문의전화 : 00세무서 0000과 000)000-0000 000

*법령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750-733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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