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상근임원 중 조합장등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로 부터 수사를 받아오던중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당사자는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조합에서는 정관에 따라 조합장의 유고등으로 인하여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조합장등이 확정판결을 받으면 임원의 자격이 당연 퇴임처리 할 예정입니다.
현재와 같이 구속수감으로 인한 경우 확정판결전까지 급여등의 지급이 가능한지

1 답변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호에는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정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정관에 대하여는 정관의 승인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