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을 이용하여 동의서 제1쪽의 “1. 인적사항” 을 기재하는 표 안에 성명을 기재(기명)하고, 동의서 제3쪽의 하단에 “위 동의자”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지장을 날인한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도정법 제17조에서 정한 동의방법을 준수한 것인지

아니면, 동의서 제1쪽의 “1. 인적사항”에 기명하고, 제3쪽의 하단에 “위 동의자”란에 자필 서명한 후에도, 서명란 옆의 괄호 (서명)이라고 표시된 부분에 이른바 ‘싸인(sign)’ 또는 서명을 중복으로 보충하여야 법률행위의 완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질의2) 서면동의서에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함에 있어 동의자의 신분증을 복사한 경우에만 사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진촬영한 후 인화하여 첨부하는 경우에도 사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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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질의 1 : 도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라고 함은 『동의서 하단에 본인이 성명을 자필로 기재 하고, 지장 날인(일명: 손도장 찍음)』함을 뜻 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ㅇ 질의 2 : 도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함은 통상적으로『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는 것이 일반화 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이에 대하여는 적합성,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인가 처리를 해야 하는 인가권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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