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직원이나 고객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의 경우에는 인트라넷의 공지사항을 이용하고, 고객의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과 함께 ‘일정 기간까지 동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안내문을 통지 또는 발송한 후 임직원이나 고객이 동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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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등을 알려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증책임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는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동의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동의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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