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독일 및 일본이 관리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다른점이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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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이 없으며, 독일, 일본 등 관리기준은 국내 기준과는 측정 차실온도(국내:25±2, 독일:21±2, 일본:40±2), 밀폐시간(국내:2시간, 독일:0.5시간, 일본:에어콘사용 15분 등), 에어콘 작동 상태(국내:상온주차 밀폐, 독일:상온주차 밀폐, 일본:에어콘사용) 등이 다른점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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