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지역은?

1 답변

0 투표
ㅇ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계획이 수립, 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부과됩니다.

ㅇ 여기에 대도시권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법제2조제1호)

ㅇ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행정구역의 범위는 영 제2조 별표1의 대도시권의 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