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주기장에 대하여

사회,문화
0 투표
건설기계주기장을 주택가나 상가 인근에 신청할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건설기계주기장시설에 대하여는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확인 ,처리하는 사항으로 농지법,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동법 시행령 제71조 관련 [별표2] 내지 별표[별표27],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건축물종류 참조)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하는바,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권자인 당해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