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 선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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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3호, 2010.9.16.) 개정 이전(2010.9.15.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거쳐 설계자를 선정하거나 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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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이라 함)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이 운영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운영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9.16. ○○운영규정 개정 전이라도 2010.4.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제2의2호의 규정이 개정된 후에는 추진위원회가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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