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채용전형과정에서 각 단계별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시 입사지원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그런데 입사지원자 중 한명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합격자 목록에 기재된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개인정보 공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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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격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입사를 지원한 회사의 정보와 연계되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합격자의 성명과 생년원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합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합격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발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가피하게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번호 또는 수험번호만 기재하거나 성명의 일부분을 홍*동(1977. 7. 7)처럼 마스킹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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