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관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공문을 B기관에 보내면서 이를 근거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문에는 동의한 자가 누구인지, 동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B기관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이 명시된 공문을 근거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A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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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B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A기관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B기관이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받아 A기관에 제공해야 하지만, 제공하는 B기관과 제공받는 A기관이 상호 합의한 경우 A기관이 대신해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 B기관에 제출한 후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기관은 A기관이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제공하여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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