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동 사항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하는 의무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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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시행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획득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6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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