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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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에서 주택단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1필지 상가 1동이 주택단지인지 여부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관할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하여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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