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는 학생이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 학칙에 따라 교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 처분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명의 학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교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의 성명, 소속, 징계처분의 내용을 교내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려고 하는데 일부 교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될 수 있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을 교내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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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해당 정보주체인 학생(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가급적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징계 받은 학생의 성명, 소속, 징계처분의 내용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교내 게시판을 통해 게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해당학생,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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