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대학병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예약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는 예약게시판을 통해 희망진료일, 희망교수를 선택하고, 증상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전화예약센터 담당직원은 관리자모드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터넷 예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예약게시판에 예약게시물이 게재되면 전화예약센터에서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문의하여 일일이 진료예약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가 가중되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에 주민등록번호는 진료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저장되지 않으며, 진료예약업무담당자가 관리자모드로 로그인하는 경우에만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이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 등 원활한 진료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진료예약을 받는 경우에 해당 환자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해당 환자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으로 볼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을 통해 충분히 본인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예약을 위해 반드시 수집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로 병원의 내부업무 절차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병원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이나 진료예약 시에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