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국유지이며, 건물등기부 등본상 건물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는 사망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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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다르면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망자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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