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의 산정기준일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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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 당시보다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증가되는 토지등소유자가 배제되고 조합설립인가의 유효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기준일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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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등을 포함한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조합원명부 등을 포함한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또는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상 동의사항(토지등소유자 수, 동의율)을 기재하고 있고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토지등소유자는 동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또는 조합설립 인가신청서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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