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국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님.
ㅇ 대도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 대상지역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가 대상이 됩니다.
   1) 정밀검사 대상지역
    - 수도권 : 서울시, 인천시(강화,옹진군 제외), 경기도(수원시,부천시,고양시,의정부시,안양시,군포시,
의왕시,시흥시,안산시, 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성남시,광명시,하남시,용인시)
    - 광역시 : 대구(달성군 제외), 부산(기장군 제외), 광주, 대전, 울산.
   2) 특정경유자동차 대상지역
    - 대기관리권역 : 수도권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인천 2개군(강화군, 옹진군 영흥면), 경기도 9개시(김포시,용인시,화성시,오산시,평택시,파주시,동두천시,양주시,이천시) 포함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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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