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대상인 자가 섬지역 장기 체류 중인 경우 검사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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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역 장기체류 자동차의 종합검사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종합검사 시행 직후 우리 부에서 내려드린 지침(2009년 4월 24일자 자동차관리과-1449호 “종합검사 업무지침 시달”. 별도 파일로 붙임)의 23번 항목을 참고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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