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고로 정비가 필요하여 정비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내역서를 교부하
    고 사후관리를 고지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의 1항에 따라 사후관리가 이루어 져야 합
    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정비사업자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불
    편사항을 제출하고 사후관리를 요청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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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