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경매장 개설 운영 승인을 받은 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경매장 개설, 위탁시 처벌에 대한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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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경매장 개설 운영은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자동차관리법이나 동법에 의
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4호 또는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벌칙) 
자동차관리법 제79조 (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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