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소등록된 차량이라도 법 제2조제1호에 의해 자동차에 해당은 되나,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말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행거리계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등록말소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신규로 등록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