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13조(말소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말소등록된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를 조작하게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말소등록된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후, 수출이나 폐차를 이행하지 않고 다시 신규등록한 경우 자동차관
리법 위반으로 적용, 처벌 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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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록된 차량이라도 법 제2조제1호에 의해 자동차에 해당은 되나,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말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행거리계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등록말소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신규로 등록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1조 (부정사용 금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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