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요금 부당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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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비업자가 보험수리 차량의 정비작업과 관련하여 정비시 작업시간에 해당하는 공임(정비 전과 정
비 후의 실제 소요작업시간)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7조제1항제2호의 정비요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부
당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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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자동차관리
법 제65조제1항), 동 법시행규칙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에 드는 실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 다만, 교통사고 등에 의한 보험차량의 정비비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손해보험사간에 약정하여 체결한
내용대로 청구하고 있으며, 그 약정내용은 지역별 업체별로 각각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
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 (정기점검수수료등)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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