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 질문은 과태료를 정한 개별법에 문의하실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과하여지는 것으로 범칙자에게 과하여지는 것입니다
  압류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하더라도 압류등록의 효과와 과벌의 수인이 타인이 대신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를 재산권과 같이 승계시킬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ㅇ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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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 (목적)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