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체납의 승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지연 등)가 체납되어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압류가 된 상태에서 당초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기 부과되어 체납된 과태료의 납부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 시킬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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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문은 과태료를 정한 개별법에 문의하실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과하여지는 것으로, 범칙자에게 과하여지는 것입니다.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벌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고, 지방세법과 국세기본법이 ‘상속개시의 경우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그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5.14. 99두35 및, 그 원심판결인 대전고등법원 1998.11.20. 선고 97구31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이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취지이며(대법원 1991. 4.23. 선고 90누7395),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82. 8.24. 선고 81누162)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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