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도장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종합정비업 혹은 소형자동차정비업에 등록을 해야 하며, 관
    련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132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 대기환경보전법 관련사항은 환경부 소관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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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자동차정비업의 세분)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정비업의 제외사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