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업자가 정비책임자를 선,해임할 경우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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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책임자 선임,해임한 경우에는 20일이내에 그 신고서를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에 제출(자동차관리법시
행규칙 제135조제1항)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인가취소 또는 해산된 경우에는 불가
피하게 자동차관리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 (정비책임자의 선임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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