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산통계에서 금융자산이 빠져 있는데, 이를 국가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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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산은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금융부문의 경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내로 한정하면 자산과 부채의 크기가 서로 같아지게 되어

   금융부문을 포함해도 전체 국가자산의 크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실물자산(비금융자산)의 합계를 국가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과의 채권, 채무를 나타내는 대외순자산을 포함하여야 하나, 아직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이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 통계청 소득통계과 국가자산통계 담당자(전화 042-481-2214)에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경제통계국 소득통계과 (☎ 042-481-2214)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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