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호전 등 주가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호재성 정보를 알게 되어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주가가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내부자거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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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규제에서 중요한 것은 내부자가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매매를 하였는지 여부이지 매매에 따른 이익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상과는 반대로 손실이 난 경우라도 내부자거래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법문상으로도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 거래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을 뿐이고, 따로 이익 취득이나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한편, 특히 호재성 정보인지 악재성 정보인지는 사후에 밝혀지게 되므로, 정보 공개전에는 이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 불분명한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은 호재성 정보라고 생각하고 매수했으나, 시장에서는 악재성 정보로 인식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조사단 (☎ 02-2156-3313)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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