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자는 기부금품 사용 완료 후 제출하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모집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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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방행정정책관 민간협력과 (☎ 02-2100-1753)
    관련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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