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시험계획 심사를 완료하고 시험실시 이전에, 생동성시험용 의약품의 처방, 제조방법, 주성분 제조원 등이 변경되는 경우 품목허가신청 시(생동결과보고서 심사)에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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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사용예가 없는 첨가제를 사용하도록 변경할 경우는 생동시험계획 변경승인 심사를 별도로 받은 후에 생동성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고시) 제25조제2항제1호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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